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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관객들 네 번째 승소…"주최사 배상책임"

입력 2021-06-18 10:52 수정 2021-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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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참 호날두, 팬들에게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수만명의 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2019.7.26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경기 불참 호날두, 팬들에게 아쉬움만 남기고 떠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유벤투스의 호날두가 경기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날 호날두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경기장을 찾은 수만명의 팬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2019.7.26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른바 '호날두 노쇼'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 주최사 더페스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네 번째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홍승철 부장판사는 오늘(18일) 관객 고 모 씨 등 74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관객들이 청구한 2739만원 중 50%를 더페스타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프로축구 친선경기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가 벌어졌고, 관객 등이 낸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0건이 넘습니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오늘까지 총 4건인데, 법원은 모두 관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9일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종민 부장판사)는 관중 449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입장권 가격의 1/2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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