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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천만원

입력 2021-05-17 18:18 수정 2021-05-1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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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불충분'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1천만원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을 겪고 있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중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중증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접종자 가운데 근거 자료 부족으로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접종자들에게 최대 1000만 원 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6명으로 각각 급성파종성뇌척수염 1명, 길랑-바레증후군 2명, 전신염증반응증후군 1명, 심부정맥혈전증 1명, 급성심근염 1명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4명, 남성이 2명이며 연령대 별로는 20대가 3명이고 40대, 50대, 80대가 각 1명입니다.

이 가운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환자는 앞서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40대 간호조무사로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치료·간병비 부담과 관계 기관 간 떠넘기기, 당국의 부작용 안내 부족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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