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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가해자에 징역 6년…"양형기준보다 중형"

입력 2019-02-13 15:59 수정 2019-02-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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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이죠. 지난해 9월, 윤창호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3일) 있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윤창호 사건' 1심, 가해자에 징역 6년 선고

· 징역 6년…4년 6개월 양형기준보다 중형

· 재판부 "양형기준 벗어났지만 사안 중해"

· 윤창호 아버지 "판결,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지 의문"

[앵커]

사고 이후, 윤창호법 발의에 힘쓴 친구들은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윤창호 씨 친구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민진/고 윤창호 친구 : 형량은 물론 전보다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무리 있더라도 6년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보다는 많이 낮게 나온 거긴 해요. 왜냐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는 사실관계 이외에도 법정에서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후의 가해자의 태도라던가 친구들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이라던가 그리고 심지어는 교특법 적용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 가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제 개인적으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가해자 측, 음주 아닌 '딴짓'이 사고원인이라 주장

· 가해자 측, 형량 약한 교통사고특례법 적용 주장

[김광삼/변호사 : 형량 높은 특가법보다 형량 낮은 교특법 노린 것. 블랙박스를 보면 만취 상태 운전이 분명]

[백성문/변호사 : 음주운전이라도 교특법 적용하는 경우 있어]

· 유족·친구들 "가해자, 사과조차 안 해"

· 가해자 "보험금으로 쇼핑하자"며 황당 문자

· 고 윤창호 친구들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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