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문건 유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30일) 결정됩니다. 수사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에게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경정 등을 거쳐 언론사로 흘러들어간 경로 외에 새로운 유출 경로가 파악된 겁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4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는 앞서 구속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비서관 두 사람의 범행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배경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 문건 유출 혐의를 받았던 한모 경위가 청와대로부터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