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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 판결…헌재 최종 결론 촉각

입력 2021-02-18 20:53 수정 2021-02-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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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다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서열화를 해소하겠단 정부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백일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와 세화고, 등 8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사고 유지를 위한 평가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배재고와 세화고 두 학교는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18일)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교육청이 바뀐 기준을 소급적용한 건 잘못된 잣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진영/배재고 교장 : 자사고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학교 이외에 경희고와 숭문고 등 나머지 6개 학교도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교조 등도 마찬가집니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 : 이번 판결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면한 판결이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

교육부는 이미 2025년 자사고와 국제고, 외국어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사고들은 헌법소원을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최종 결론은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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