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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분쟁서 승기 잡은 LG…SK "유감"

입력 2021-02-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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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와 SK 간 '배터리 분쟁'에서 LG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0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한 최종 심결을 내렸습니다.

SK가 배터리 관련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LG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SK의 일부 배터리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ITC는 SK가 배터리를 공급하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관련 부품 수입은 일정 기간 허용하는 유예 조치도 내렸습니다.

포드는 4년간, 폭스바겐은 2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 화면 캡처〉
LG 측은 전기차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SK가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ITC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입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에 대해 LG 측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단 이유를 들어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도 그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겁니다.

LG는 SK 측 영업비밀 침해가 명백히 입증됐다며 SK에 이에 상응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ITC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송을 마무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하도록 유예 기간을 둔 건 다행이라면서, 주어진 유예기간과 그 후에도 고객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ITC 최종 판결은 60일 안에 미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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