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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속도…수원지검 재배당

입력 2021-01-14 08:29 수정 2021-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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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요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절차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대검찰청이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규모가 더 큰 지검으로 수사팀을 바꿨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었는데, 규모가 더 큰 수원지검으로 사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대검찰청은 더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9년 3월 22일 밤 11시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전 차관은 이때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김 전 차관을 빼닮은 남성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태국 방콕으로 가는 항공기 탑승구에서 막혔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검사가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요청서에는 소속 지검장의 관인이 없었고 2013년 무혐의로 끝난 김 전 차관의 사건 번호가 적혀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또, 존재하지 않는 내사사건 번호가 승인요청서에는 적혔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인지가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조사단 소속 검사는 수사기관에 해당해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절차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김 전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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