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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한국 식탁 못 오른다…WTO 이례적 역전승

입력 2019-04-12 20:22 수정 2019-04-14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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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식탁에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1심에서 승소한 뒤, 1년 만에 판정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WTO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는 일본산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원전사고 등 '특별한 환경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따지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연간 방사능 피폭 수치 외 다른 기준들도 무역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자연 방사능 수준' 등 다른 정성적인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방사능 수치에 얽매였던 1심 판정에 비해 최종심에서는 수입금지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서 1심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수치가 한국이 제시한 기준을 넘지 않는데도 차별적이고 불필요하게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식품과 농수산물 안전성을 다룬 분쟁에서 WTO의 판정이 뒤집힌 것은 처음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수산물을 들여오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4년에 걸친 무역 분쟁은 마무리 됐지만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수입금지 조치는 일정 기한 내 재검토해야하는 잠정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방사능 오염조사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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