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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측, '구속 연장 땐 보이콧'…재판 장기화 선긋기 나서

입력 2018-04-14 21:10 수정 2018-04-15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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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했지만, 재판에는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구속 기간을 연장해 재판이 길어지면 재판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의견서를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곧 낼 텐데 첫 공판 준비기일은 다음 달 초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1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 장기화를 막기 위한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최장 6개월인 1심 재판 기간이 구속기간 연장으로 늘어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13일) 수사한 사건을 한꺼번에 공소제기 안 하고 그걸 쪼개서 제기하면서, 그때그때 연장을 해서 실제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1심 재판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그런데 첫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또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검찰이 SK 그룹 뇌물 혐의 등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고 1심 재판 선고까지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법원에 미리 전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훈/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13일) : 의견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의견을 공식적으로 법원에 내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법원은 변호인단의 기록 복사가 끝나는 대로 늦어도 한달 안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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