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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출구조사 보도' 항소심, 법인·직원 2명 모두 무죄

입력 2017-10-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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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보도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JTBC 법인과 직원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에선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한 JTBC 보도가 영업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JTBC 보도 이전에 조사 내용이 이미 여러 곳에 알려져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JTBC는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 종료 직후, 당선자 예측 조사 결과를 방송했습니다.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는 JTBC의 보도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JTBC 법인과 직원 2명을 형사고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JTBC 법인에 무죄, 직원 2명에게 벌금 각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달랐습니다.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에 조사 결과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면서 영업비밀의 조건인 이른바 '비공지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당수에게 이미 조사 결과가 공유된 마당에 비밀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일 조사 결과는 오후 6시 이전에 휴대전화 메시지와 메신저를 통해 이미 미디어와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오늘(20일) 2심 재판부는 "JTBC의 방송은 지상파 3사 중 최소한 한 방송사가 해당 내용을 방송한 이후"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이 알려진 뒤인 만큼 영업비밀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 종료 후인 오후 6시부터는 지상파 3사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에 해당 정보를 더 이상 비밀로 볼 수도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영상편집 :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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