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국 유학 17세' 이상직 아들은 어떻게 항공사 오너가 됐나

입력 2020-07-29 21:14 수정 2020-07-30 00:2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방금 보도에 나온 이 의원의 아들은 이스타의 최대주주입니다. 당시 10대에, 미국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자격을 얻었는지를 놓고도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항공업의 경우 대주주의 자격을 꼼꼼하게 따져온 걸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JTBC가 국토부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 사실 심사라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 의원 아들 이원준 씨는 2015년 딸 이수지 씨와 자본금 3천만 원짜리 페이퍼컴퍼니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100억 원 이상을 확보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니다.

당시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씨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딸 이수지 씨는 지주사의 대표이사와 함께 이스타항공 상무를 맡은 바 있어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주사 지분 66.7%를 보유한 오너 이원준 씨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항공사 최대 주주가 되려면 국토교통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재진은 5월 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답변 기한을 두 차례나 연장한 국토부는 이달 2일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심사 기준만 나열돼 있는 이 자료엔 구체적으로 최대 주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법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항공 주권 수호 차원에서 외인 지분이냐 아니냐. 이 정도죠. (대주주 신상, 자본 출처 등은) 관여할 부분이 아니죠.]

대한항공 등에서 '오너리스크'가 논란이 되면서 대주주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대주주 자격 요건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네요. 항공도 기간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규제에 들어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은 여전히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상직/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스타홀딩스 차입금 관련해서 100억원대를 딸, 아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회사에서 보고한 거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말할게요.]

(VJ : 박상현·김정용 / 영상디자인 : 황수비)

 

 

관련기사

'이스타 인수' 접을 수도…공식입장 내놓은 제주항공 매출 없는 이스타홀딩스에 선수금 92억…'또 다른 뇌관' 이상직 일가 그룹 곳곳에…"주식 내놔도 지배력 여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