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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복사판?…이천 물류창고 화재, 왜 인명 피해 컸나

입력 2020-04-30 08:53 수정 2020-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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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진행 : 이정헌


[앵커]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38명의 아까운 목숨을 또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어제 화재에서 이처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몇 가지로 요약시켜볼 수 있는데요. 일단 물류창고라는 하는 것이 일반 건축물하고 공간 구조가 아주 다릅니다. 일반 건물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벽이 있고 실들이 구획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창고라는 것은 그런 구획돼져 있는 게 거의 없고 하나의 큰 통공간으로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발생이 되면 건물 전체나 전층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유독가스가 꽉 들어찰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건물은 대부분 이런 샌드위치패널이나 우레탄이 사용되는 양이 없거나 아주 극소량인데 이 냉동창고나 이런 창고 건물들은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어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우레탄이나 스티로폼 같은 이런 단열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공사 중에는 요즘에는 법이 개정돼서 임시소방시설이란 걸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최소한의 아마 임시소방시설은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이 작동했는지 여부와 또한 작동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화재에 있어서는 그것이 효과적인 어떤 성능을 기대하기는 좀 한계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정말 악몽과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물류창고에는 창문이 거의 없잖아요.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또 하나의 특징이 일반 건물들은 창문들이 많죠. 크고 많은데 창고는 역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문만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창고 건물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증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유증기가 이런 작업할 때는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나와도 그것이 환기를 통해서 창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출이 됐으면 이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런데 이 물류창고고 하는 것이 창문이 있어도 면적이 아주 작고 그러니까 자연 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런 유증기가 나오는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강제환기장치가 필요하죠.]

[앵커]

결국에는 어제 화재의 경우에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일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유증기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옵니까?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보통 기름 종류를 원료로 한 페인트 칠을 할 때나 이렇게 우레탄폼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유류거든요. 근본 원료는요.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유증기가 반드시 나오죠.]

[앵커]

그래서 불도 불이지만 유독가스가 많이 뿜어져나왔고요. 유독가스에 질식돼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말이죠.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이런 화재 시에는 고열에 의해서 어떤 화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아주 극소고요. 90% 이상이 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우레탄의 사용이 많은 건물이라든지 샌드위치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건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앵커]

샌드위치패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창고 같은 걸 지을 때 샌드위치패널 말고 다른 대체재는 없는 상황입니까?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대체재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것보다 기존에 쓰는 재료보다 어떤 불에 좀 강한 성능을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쓰면 좋지만 역시 거기 그런 성능을 가진 것은 상대적으로 고가이죠.]

[앵커]

비용 문제군요.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아무래도 사용을 덜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냉동창고나 이런 창고 종류에 있어서는 샌드위치패널이나 우레탄을 현실적으로 안 쓸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앵커]

앞서 임시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현행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보통 최소한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그다음에 피난을 갈 수 있는 유도등 같은 것, 피난 경로를 유도선을 깔아놓는다든지 테이핑 작업이나 칠을 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앵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갖춰져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물론 제가 현장을 보지 않고 그런 임시소방시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는 작동했느냐 안 했느냐 제가 단언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설사 그런 것들이 있고 작동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빠르게 폭발을 동반하고 확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의 임시소방시설의 어떤 한계점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그런 대형 화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최초 발화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발화 지점을 찾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 중으로 벌써 국과수나 소방당국에서 정밀 화재 원인조사와 감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나와야죠. 제가 섣불리 추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원인이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앵커]

앞에서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2008년에도 이천의 냉동창고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요. 40명이 안타깝게도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거의 뭐 같은 화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가진 이런 창고들이 가진 공통적인 위험성인데 그래서 국가에서나 소방당국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고가 빈발하고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관련 법규정이나 제도도 사실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위험한 이걸 우리 법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최소한의 이런 용접작업이나 용단작업을 할 때는 5m 지근거리에 소화기도 비치하고 그다음에 용접 불티가 튀게 되면 사실 작업자는 작업에 몰입하다 보면 용접 불티가 튀었는지 어디로 튀었는지 이걸 감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재감시자라고 하는 사람을 반드시 옆에다 두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업무는 불똥이 어디로 튀는지 어디서 화재가 날 위험성이 있는지 이걸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런 화재 감시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번 화재에서 짚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우리 소방법에서 많이 강화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법은 돼 있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현장에서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실행에 옮겨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굉장히 미지수로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앵커]

일단 현재로서는 임시소방시설을 철저히 갖추고 안전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일 이와 비슷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물류창고와 같은 곳에서 밀폐된 곳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용재/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 물론 이런 작업에 투입이 되게 되면 건설 주체가 투입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 직전에 어떤 교육을 받게 되면 사실 대응력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귀찮은 일이다가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라는 생각도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같이 좀 가져줄 때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안전의식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법규정도 좀 더 촘촘하게 정비가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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