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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 '6차 촛불'…'청와대 포위 행진' 더 집중

입력 2016-12-03 20:11 수정 2016-12-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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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이 시각 현재 전국 70여 개 도시에서 165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을 허용됐는데요. 현재도 수만 명이 청와대 바로 앞에 남아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3일) 낮에는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도 항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새벽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됐습니다. 먼저 서울 광화문 광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그곳에서 6시부터 열렸던 본 행사는 끝이 났지요? 그런데 강버들 기자 뒤로 보면 광장에 시민들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6시부터 시작된 본 행사는 7시 20분쯤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는 2시간이었던 본 행사가 행진에 더 집중하기 위해 1시간 20분가량으로 줄어든 겁니다.

내용도 발언 위주로 이전에 비해 차분하게 진행됐고요, 공연은 가수 한영애 씨의 공연 한 건뿐이었는데요.

한영애 씨는 공연 도중 시민들을 향해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힘내십시오"라는 응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7시에는 1분간 소등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는데요.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현재는 청운동사무소 방향으로의 행진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곳에 모인 인원이 많아 그쪽으로 다 가기 어려워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최 측은 이곳 무대에서 청운동 사무소 앞 집회 상황을 중계하면서 이곳에서도 그곳 모습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오는 영상을 보면 지난주 집회 규모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청와대 앞에서 시청 앞까지 빽빽하게 시민들이 들어선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장에서는 현재 시민들이 얼마나 모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기자]

주최 측이 7시에 밝힌 참가 인원은 110만 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종각역에서부터 서대문 방향 금호아시아나빌딩, 이곳 광화문 광장과 율곡로, 사직로를 모두 채운 상태입니다.

지난주 동시간대에 비해 10만 명 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경찰은 지금 추산 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통제 도로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종로 4가에서부터 서대문로터리까지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150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100만 명이 모였던 12일보다는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주최 측에서도 사실 집회가 거듭되며 피로감이 쌓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을지 자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110만 명 넘는 시민들이 모였다는 것은, 3차 담화 이후 대통령과 정치권에 그만큼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낮부터 현장에서는 즉각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데요. 오늘 집회 주최 측이 모바일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주최 측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바일 국민투표를 기획했습니다.

투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워낙 문자가 폭주해서 주말 내내 투표를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6시 30분까지 중간집계를 했는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퇴진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즉각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이 99.6%에 달했습니다.

또 탄핵에 반대하고 4월에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는 것을 당론으로 택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98.9% 참여자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집회는 특히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이 허용됐죠. 이번에도 역시 경찰은 금지하고 법원은 청와대 쪽으로 좀 더 근접하게 허용하고, 그렇게 된 거죠?

[기자]

오늘 낮 청운동치안센터 등 청와대로부터 100m 지점에 있는 3곳까지의 행진과 그곳에서의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사실 집시법은 청와대 100m 이내의 집회만을 금지할 뿐, 사실 100m까지는 얼마든지 행진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경찰은 그동안 신고제인 집회와 행진을 허가제처럼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교통 방해, 주요 건물 방호 등을 집회를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고, 이에 대해 주최 측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은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결정문에서 밝힌 이유는 "집회의 자유라는 게 어디서 언제 할지를 주최 측이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고,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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