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다크웹 이용자, 양형부터 취업제한…재판부 '제각각' 판결

입력 2019-10-23 22:13 수정 2019-10-24 11: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검거한 사람은 337명, 이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에 달합니다. 상당수는 한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들의 판결문도 입수를 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양형은 물론 이름을 공개할지 여부 또 취업에 제한을 주는 기준이 재판부마다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 일부 판사들이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다크웹에서 손씨가 유통했던 영상들은 대부분 10세 미만의 아동 성착취 영상들이었습니다.

미국 법무부에선 손씨 범죄가 중하다고 보고 보도자료에서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신상공개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성폭력 장면을 찍은 거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돈 벌고 내려받고 이런 것도 사실 공범이죠.]

취재진이 손씨 영상을 내려받거나 유포한 사람들의 판결문 14건을 확인해봤습니다.

A씨는 2백 80여 차례에 걸쳐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렸지만 취업제한 명령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업로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면, 187개의 성착취 영상을 보유만 했던 B씨의 경우 오히려 취업제한 1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재판부가 법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상 아동 성착취 영상을 보유만 하다 벌금형을 받을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판결문 중 취업제한을 적용한 5건 중 한 건은 검사가 항소해 2심에서 파기되기도 했습니다.

[김재련/변호사 : 이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뿐만 아니라 음란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나 일반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안이해요.]

(인턴기자 : 권진영)
 

 

관련기사

'아동음란물' 국제공조수사…한국인 220여 명으로 가장 많아 한·미 등 국제 공조…'아동 음란물' 이용자 무더기 적발 불법 촬영물 공유, '익명 단톡방'에선 걱정 없다? "추적 가능" 헤어진 뒤 '영상 협박'…중 유명인사 국내 유인해 구속 '불법 음란물 유포' 191명 중 고작 2명만 실형…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