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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교인 과세 완화, 일부 혜택인데 도매금 취급' 항의

입력 2019-04-03 20:49 수정 2019-04-04 00:09

종교인 퇴직금 '세금 완화법' 종교계 내부서도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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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금 '세금 완화법' 종교계 내부서도 이견


[앵커]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는 법안이 논란이죠.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서 내일(4일)은 국회 법사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종교계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보는 법안을 국회가 너무 서둘러서 처리하면서 종교인들이 한뭉텅이로 비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계종은 이런 내용의 항의 공문을 국회와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회가 종교인 퇴직소득세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 그리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회가 종교인의 퇴직금에 물리는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종교계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계종 측은 승려는 퇴직 개념 자체가 없는데다 일부 전별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천주교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상당수 개신교회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 목사가 퇴직해도 목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법이 개정되더라도 크게 혜택을 볼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대형 교회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식 집계된 수치는 없지만 공로금, 주택구입비 등을 포함해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 TF측은 특혜론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금에 붙는 세금도 종교인 과세가 시작된 시점부터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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