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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기무사 댓글공작 영관장교 3명에 실형 선고
입력 2018-09-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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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국군기무사령부에서 부대원들에게 사이버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된 영관장교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전 기무사 강모 대령에 징역 2년을, 박모 대령에 징역 1년 6개월을, 형모 중령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전 기무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비방하거나 정부정책을 홍보하는 댓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군사법원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형성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인 점과 군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정치관여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 댓글공작 지시에 관한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정치관여는 피고인들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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