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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영장' 하나로 카톡 압수…절차 무시한 수사기관

입력 2015-06-30 22:09 수정 2015-06-30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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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시위에 참가했던 한 대학생의 카카오톡 내용까지 수사기관이 들여다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이버 사찰 논란이 다시 불거졌었죠. 재판 과정에서 수사 기록을 확인해봤더니 수사기관이 실제로 현장에 가지도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만 보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용혜인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있었던 세월호 집회에 참가하며 신고한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용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용씨는 재판부에 신청해 수사 기록을 열람했고, 경찰이 다음카카오 본사에 가지 않은 채 압수수색 영장을 팩스로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라도 영장 원본을 보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영장 원본을 해당 통신업체에 보내주는 게 절차적으로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절차도 무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과잉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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