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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13개월…외부 인사 vs 내부 검사 '의견 대립'

입력 2019-05-21 09:17

외부 단원 "방 사장 확인 소홀은 직무유기 해당할 정도"
조사단 검사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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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단원 "방 사장 확인 소홀은 직무유기 해당할 정도"
조사단 검사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


[앵커]

지난 13개월 동안 고 장자연 씨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교수와 변호사들이 참여한 외부 단원 그리고 검사로 이뤄진 내부 단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사안을 놓고 외부 단원과 검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선일보 방사장은 누구인가부터 관련 외압 의혹까지 거의 모든 쟁점에서 검사들은 당시 수사 검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라 수사를 하다 보니 부족했던 것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에 공개된 장자연 문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외부 단원들은 당시 검사가 장씨에게 2008년 9월 잠자리 요구를 했다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가능성이 높은 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심각한 수사미진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조사단 내 검사들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2008년 9월 장자연이 실제 방용훈 사장을 만났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방사장'을 방용훈 사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장자연 씨가 개인적으로 만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의견은 대립됐습니다.

외부단원들은 방 전 대표와 장씨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내부단원인 검사들은 두 사람이 만난 시기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장씨와 방 전 대표 간의 통화 내역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단 판단에, 검사들은 누가 어떤 번호를 어떻게 뺐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디지털 압수물을 누락한 배경에 대해서도, 내부 검사들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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