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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한 달만에 '배짱 영업' 키스방 업주 등 덜미

입력 2015-09-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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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24일 단속에 걸린 지 한 달만에 같은 장소에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38)씨와 여종업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최씨 등은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인근 자신의 건물 4층에 5개의 객실을 갖춘 일명 키스방을 차려놓고 남성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5월26일 같은 장소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다 적발된 지 한 달만에 또 다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전화 예약이나 회원제로 손님을 받았으며 출입구 인근에 CCTV 2대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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