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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금품수수'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입력 2015-07-27 15:12

檢, 박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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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 예정

검찰, '불법 금품수수'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 29일 소환


검찰이 분양대행업체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 을) 의원을 오는 29일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박 의원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구속기소) 대표와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 H사 유모(57) 대표로부터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의 성격을 판단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의원 소환에 앞서 김 대표와 유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후 김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일에는 박 의원 동생 박모(55)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 의원 동생은 2008년 이후 김 대표로부터 대형 건설사 사업 수주를 돕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대표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해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의원이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와 명품 가방 2개 등을 돌려준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정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야구장을 짓는 과정에서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이 토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금품 수수 혐의를 조사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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