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이제 눈앞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하며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일 임명장을 받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도 못하고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정부가 요구한 시행령 안에 의하면 특조위는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대폭 줄인 데 이어, 진상규명 역시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파견 공무원도 대부분 당초 3개 소위원회 하에 두기로 했다가 사무처 소속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권영빈 위원/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항간에 떠도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방해 특별법 시행령'이라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행진하려던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마라]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취지였다"며 "의견 수렴 후 일부 문안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전, 정식 출범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