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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영업제한 위법"

입력 2014-12-12 16:50

1심은 '적법' 판단…항소심서 뒤집혀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은 영업제한 대상 아냐"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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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적법' 판단…항소심서 뒤집혀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은 영업제한 대상 아냐"
"소비자 선택권 과도하게 제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정 조례와 관련해 대형마트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인 소송에서 지자체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012년 6월 종전 조례에 대한 위법 판결이 난 이후 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위법 판결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골목상권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제한'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곳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처분을 받은 매장들은 사실상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형마트에 입점한 병원, 미용실, 사진관, 안경점 듬 임대매장들도 영업제한 대상인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의견청취 없이 처분이 이뤄진 점도 위법 요소로 봤다.

재판부는 "구청은 영업제한 처분 과정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매장 운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형마트에 대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대매장 업주 역시 중소상인"이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오히려 이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육아와 살림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는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도 덧붙였다.

또 "영업제한 등으로 달성되는 전통시장 보호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고 아직도 논란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같은 해 6월 "재량권 없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정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재개정했다.

동대문구청 등은 이후 같은 해 9~10월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관할구역 내 대형마트에 공통적으로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2,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매장들에는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마트 등은 같은해 11월 개정 조례에 따른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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