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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방송 못한 김건희 발언 공개…조국 "섬찟해"

입력 2022-01-17 10:18 수정 2022-0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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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와 7시간 통화 내용을 MBC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방송에 나가지 못한 김 씨 발언 일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어제(16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이 나간 뒤 'MBC 스트레이트 방송 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법원이 방송해선 안 된다고 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씨가 자신과 윤 후보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이어온 유튜브 매체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과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 윤 후보 손에 적힌 왕(王)자로 인해 무속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한 해명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가처분 부분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페이스북 캡처〉〈사진=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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