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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5년 만에 부활…서울 27개동 '정밀 타격'

입력 2019-11-06 20:22 수정 2019-11-06 20:34

당첨자에는 2~3년 실거주 의무·전매 제한
부산·남양주·고양 등은 대출규제 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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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에는 2~3년 실거주 의무·전매 제한
부산·남양주·고양 등은 대출규제 풀기로


[앵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오늘(6일) 발표됐습니다. 집값 불안에 5년 전에 접었던 정책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서울의 27개 동이 우선 지정됐는데, 그중에 22개 동은 강남4구에 몰려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버블 7'과 비교하면은, 서울만 대상으로 삼고 그안에서도 동별로 세분화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른바 '핀셋 규제'방식입니다. 뛰는 집값도 잡아야 하지만 주민 반발과 부작용도 의식해야 하는 정부의 딜레마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27개 동입니다.

반포, 압구정, 잠실 등 강남 4구에 22개 동이 몰렸습니다.

이른바 '마용성' 지역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이 예정된 아현, 한남 등 4개 동이 들어갔습니다.

영등포구도 여의도동 1곳이 '핀셋 지정' 됐습니다.

주로 한강 주변의 상징성이 큰 지역들이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요건 충족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선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제한됩니다.

땅 값에 건축비를 합한 수준에서 분양가를 정하고, 지자체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20~30%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대상이 됩니다.

분양을 받을 경우엔 2~3년은 실제 살아야 하고, 최대 10년간 집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땐 정부는 추가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분양가 회피 시도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추가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이처럼 서울을 묶는 반면 지방은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경기도 남양주, 고양시 일부는 8일부터 대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집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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