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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339명에 '인도적 체류'…제주 떠나 이동 가능해져

입력 2018-10-18 07:25

34명은 난민 인정하지 않기로…이의신청 가능
난민 인정은 0명…보류자 85명 중 일부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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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은 난민 인정하지 않기로…이의신청 가능
난민 인정은 0명…보류자 85명 중 일부 인정 가능성

[앵커]

법무부가 어제(17일)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 가운데,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지난달 허가한 23명을 합하면 362명의 예멘인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심사로 인도적 체류가 가능해진 예멘인은 총 339명입니다.

이들은 강제징집을 피해 난민을 신청한 사람들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취업할 수 있고 1년이 지나면 체류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난민과는 달리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체류허가가 취소됩니다.

지난달 1차 심사에서는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이거나 임산부, 미성년자 등 23명에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습니다.

이번 심사 대상자는 총 458명이었습니다.

이 중 34명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9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하거나 한국을 떠나야 합니다.

대규모 체류허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법무부는 2차 심사에서도 결정이 보류된 85명 중 일부가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도균/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 현재 (난민) 인정이 가능한 사람들 일부도 심사 보류자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종 결론은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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