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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상담 5년새 3배로…피해자 63%가 불이익당해"

입력 2018-03-06 13:41

여성노동자회,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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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회, 전국 '평등의전화' 상담통계 분석

"직장내 성희롱 상담 5년새 3배로…피해자 63%가 불이익당해"

최근 5년새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성희롱 피해자 절반 이상이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서울, 인천, 부천 등 전국 10개 지역 '평등의전화'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총 692건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454건, 17.0%)에 비해 52% 늘어난 것이며, 2013년(236건)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특히 피해자 중 불리한 조치를 경험한 이들의 비율이 2015년 34.0%에서 작년 63.2%로 크게 늘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사측의 불합리한 징계,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업무상 불이익이나 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여성노동자회는 전했다.

성희롱 유형별로 보면 육체와 언어 등을 통해 복합적인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고, 육체적 성희롱이 28.6%, 언어적 성희롱이 27.1%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자를 고용유형별로 살펴보면 정규직이 70.2%, 비정규직이 29.6%, 무기계약직이 0.2%를 각각 차지했고, 30인 미만의 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46.8%나 됐다.

근속연수별로 보면 근무 경력 3년 미만이 72.7%를 차지해 직장 내 서열이 낮은 여성노동자가 성희롱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8.4%로 가장 많았고 30대 28.3%로 뒤를 이었으며 50세 이상도 13.4%를 차지해 직장 내 성희롱이 전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사가 63.6%로 가장 많았고 사장(17.4%), 동료(12.2%), 고객(4.2%)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노동자회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법률상 금지돼 있지만,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 부처의 역할이 시급하다"며 "성희롱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의 범죄자로 만드는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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