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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오늘 항소심 선고기일…양형 줄어들까

입력 2016-09-01 07:47 수정 2016-09-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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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의 남편 최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오늘 열린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주관으로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최씨와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네 차례의 변론기일을 갖고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측은 1심에서 범행 당시 4차례에 걸친 폭음으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은 "최씨가 피해자 부부의 평소 행실을 부각하며 2차 피해를 입혔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최씨는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에 의한 법률 오해로 인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항소심을 제기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하고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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