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대규모 압색…'금고지기' 제외

입력 2015-04-16 16:4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대규모 압색…'금고지기' 제외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 대규모 압색…'금고지기' 제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5일 경남기업과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하면서 핵심 측근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결정적인 자료를 한 전 부사장이 이미 특별수사팀에 넘겼거나, 향후 검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를 통째로 넘길 것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15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경남기업 본사와 경남기업 전·현직 임직원 11명의 주거지 등 총 15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한 전 부사장의 주거지는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의 주거지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다"며 "그 이유는 예상하는 대로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전 부사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32억원의 출금 내역을 뽑아서 검찰에 제출한 장본인이다. 따라서 한 전 부사장이 특별수사팀에도 또 다른 자료를 통째로 넘겼겨나,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부사장이 검찰에 제출한 회계자료에는 대여금, 현장전도금, 허위용역자금 등으로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부사장은 특히 32억원의 전도금을 성 전 회장 지시에 의해 조성했다고 검찰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한 전 부사장이 사용처를 모르는 32억원 출금 내역을 검찰에 제출할 때는 자신은 이 정도 선에서 처리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겠느냐"며 "그러나 오랫동안 성 전 회장의 자금을 관리해온 만큼 더 많은 비자금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 내에서 한 전 부사장 밑에서 회계담당을 하면서 사실상 돈심부름을 했던 인사들도 검찰에서 한 전 부사장과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부사장의 부하 직원 김모 차장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의 관측대로 이들이 이번 수사 관련 핵심 자료인 경남기업의 비자금 내역이나 정관계 로비 명단과 금전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한 '비밀 장부' 등을 특별수사팀에 제출할 경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