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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시위' 대학생 카톡도 봤다…과도한 공권력 논란

입력 2014-10-14 22:56 수정 2014-10-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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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들여다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났다는 게 열흘 치 대화 내용 전부를 들여다본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과잉이라는 비난이 따릅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 행진에 참가한 대학생 용혜인 씨와 시민 10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신고한 장소를 벗어났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찰은 용 씨를 연행한 뒤 입수수색 영장을 받아 열흘 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동영상, 사진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시위를 제안한 용 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에서 혐의점을 살펴보려 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통신기기 고유 식별번호인 맥 어드레스와 접속 아이피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용 씨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자신의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사람들이 메신저 대화를 꺼리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용혜인/대학생 : 나도 모르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있다가 '이 이야기는 카카오톡으로 하기 좀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면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수사기관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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