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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다"며 내연녀에 칼부림 50대 남성

입력 2013-06-28 14:44 수정 2013-06-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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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바람을 피운다며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A(5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내연녀 B(54)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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