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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탕용 닭 왜 비싼가 했더니…"7개 업체 6년간 담합"

입력 2021-10-06 20:40 수정 2021-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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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닭고기 업체 7곳이 삼계탕용 닭값을 6년간 담합한 혐의로 2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로 짜고 시세를 띄웠습니다. 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병아리를 덜 키우기로 입까지 맞췄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싸게 사먹은 겁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삼계탕 전문 식당, 30년 넘게 장사해온 식당 주인은 전부터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값이 좀 이상했다고 말합니다.

[음식점 사장 :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한 번 오르면. 오를 땐 꾸준히 올랐다가 떨어질 땐 조금 이렇게 올랐다가 이 정도까지만 (떨어져요.) 그리고 쭉 가는 거죠.]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비자들은 그저 물가 탓인 줄만 알았습니다.

[권인자 서울 서초동 : 싼 거는 아니죠. 식사 한 끼 대용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항상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는 걸로 인식하고 먹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닭고기 생산업체들의 담합이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담합 혐의를 받은 건 하림과 올품 등 대형 7개 업체로, 삼계탕의 원료인 삼계 신선육 시장의 93%를 차지합니다.

이들 업체가 2011년부터 6년간 가격과 물량을 서로 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이들 업체는 닭고기 시세를 띄우는 방식을 썼습니다.

닭고기 시세는 한국육계협회가 업체들을 조사해 결정하는데, 조사할 때 원래보다 값을 올려부르기로 입을 맞춘 겁니다.

또 값이 떨어질까 봐 닭고기 물량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농가에 병아리를 덜 키우게 하거나, 도축된 닭고기를 냉동보관한 채 안 내보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전상훈/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장 : 어느 정도 합의한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체로 합의가 실행된 거죠. 다만 그 부분이 워낙 기간이 길고 잦은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합의가 이뤄지다 보니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7개 업체에게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담합을 주도하고 시장지배력이 높은 하림과 올품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올품은 하림의 계열사로 창업자 김홍국 회장의 아들이 소유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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