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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수수 혐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입력 2015-08-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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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심수미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 주요 증거로 인정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증언과 정황들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겁니다.

한 의원은 한 전 대표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합리성과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구속이 보류됐지만, 대법원은 결국 "한 전 대표의 진술이 번복됐다 하더라도 검찰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2년이 확정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 한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만큼 검찰은 곧 직원을 보내 구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늘 교도소에 이감될 수 있습니다.

전직 총리에게 실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정 판결과 동시에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또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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