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28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에 사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 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23·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초범이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노원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강모(52)씨 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부터 강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