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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박사방은 범죄집단"

입력 2020-11-26 20:57 수정 2020-11-2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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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성범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무엇보다 '박사방'은 범죄 집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조주빈 (지난 3월 25일) :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박사방'이란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1심 법원은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과 1억여 원 추징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사방'이 형법 114조에서 정한 범죄집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들어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수 구성원들이 범행을 목적으로만 구성한 조직이라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구성원들은 제작, 유포, 홍보, 수익 전달 등 모두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성원들의 협력으로 범행이 더 고도화됐다고도 했습니다.

전 거제시 공무원 천모 씨는 징역 15년, 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성년자인 이모 군과 박사방 유료회원 2명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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