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코로나 3법' 통과…'격리' 어기면 최대 1년 징역

입력 2020-02-27 07:5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런 가운데 이른바 '코로나3법'이 어제(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론, 자가격리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어떤 점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안지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사상 첫 폐쇄조치에 들어갔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열자마자 여야는 코로나 3법부터 통과시켰습니다.

검역법과 의료법, 그리고 감염법을 한꺼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이제 이들 법이 시행되면 감염병 의심지역 출신은 물론 경유자에 대해서도 모두 우리나라 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금은 감염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불허가 가능했습니다.

또 감염 의심자가 방역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강화됩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자가격리나 입원 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 마스크 품귀 같은 방역 물품 부족을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필수 방역물품에 대해선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하게 한 것입니다.

특히 현재 구입 대란을 겪고 있는 마스크에 대해선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관련기사

'코로나3법' 국회 통과…감염병 유행지 입국 금지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총 1261명…2만 716명 추가 검사 진행 '코로나19' 환자, 37일 만에 1000명 넘어…사망자 총 12명 국회 '코로나 3법' 모두 의결…"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서울 강남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2명 추가 발생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