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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20만명, 손배소송 가능할까…'소멸 시점'이 관건

입력 2018-11-02 20:21 수정 2018-11-02 23:24

대법 "소송 땐 각 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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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송 땐 각 법원 판단"

[앵커]

그런데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추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따져볼 일입니다. 소멸시효 3년이 시작되는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관건인데, 오늘(2일)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되면 각 법원이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적인 일로 피해를 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 때부터 3년 안에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가 만든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정처는 2012년 5월24일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며 하급 법원에 내려보낸 판단을 근거로 배상 청구권이 이 때부터 3년간 살아있다고 봤습니다.

2015년 5월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고 추가 소송 등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특히 행정처가 이 3년 안에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피해자 4명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멸 시효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경우 2021년 10월 30일까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시효에 대해 아직 판결로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며 "추가 소송이 제기된다면 이를 맡은 각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추가 소송이 잇따를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최석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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