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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MB 영장안' 보고…문 총장, 다음 주 초쯤 '결정'

입력 2018-03-16 20:24 수정 2018-03-1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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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문 총장에게 전달된 수사 보고서에는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들,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인했다고 적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의 형평성, 또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 내려야 한다는 수사팀의 의지도 전달했습니다. 이제 공을 넘겨 받은 문무일 총장은 주말 동안 심사숙고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민용 기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검찰총장 결정은 언제쯤 내려지는 것입니까? 

[기자]

우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충실히 살피겠다고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이명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여부 언제쯤 결정하실 예정인가요?)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주말 사이에 수사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쯤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팀이 보고한 이 전 대통령의 진술과 그동안의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 총장이 영장 청구를 재가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를 재가하면 수사팀은 준비한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대통령의 주요 범죄 사실과 이틀 전 소환 조사 당시 진술을 분석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이 청구되고 사흘 뒤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앵커]

오늘 보고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직접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지휘한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 오늘 오전 총장실을 직접 방문해 보고했습니다.

윤 지검장과 한 차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 의지를 반영한 건데요, 수사 보고서에는 이틀 전 이뤄진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나온 주요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객관적 자료, 또 관련자 진술 등을 모두 담았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 자료나 물증까지 부인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부분이 영장 청구 여부에 있어 영향을 미치겠죠?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히 "핵심 측근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측근들이 알아서 한 일 같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통상 불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 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은 액수가 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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