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폭력시위 '엄정 대처' 의지…특수본 수사 어떻게?

입력 2017-03-10 16:53 수정 2017-03-10 17: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에는 검찰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탄핵 결정이 나오자마자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검찰의 입장과 향후 수사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10일) 긴급회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였는데요. 김 총장은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법질서를 훼손하는 각종 범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폭력시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김수남 검찰총장이 발언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시위가 폭력시위로 번질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또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주말부터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검찰 특수본이 넘겨받은 특검의 수사기록이 10만여쪽에 달해서 기록 검토에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저희들이 계속 몇만 페이지 얘기할 만큼 양이 방대한데, 수사팀의 업무분담이 중요할텐데요. 가닥이 좀 잡혔습니까?

[기자]

우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비위 사건은 중앙지검 첨단 2부가 전담합니다.

또 지난해 특수본에서 삼성 뇌물죄 수사를 집중적으로 했었던 특수1부가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의 뇌물공여 혐의를 주로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은 형사 8부에서 전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텐데, 이번에도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의 공범으로 결론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인데요.

탄핵 인용과 함께 불소추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에 더이상 조사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처럼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검찰 "각종 범죄에 엄정히 대처"…강제 수사 가능성 '불소추 특권' 사라진 박 전 대통령…향후 검찰 수사는? 검찰 '2기 특수본' 윤곽…탄핵 여부 상관없이 수사 지연 전략에도 선고일 확정…인용·기각시 각각 절차는? 검찰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대통령 대면조사는?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