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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국세청 직원 성매매 혐의만 적용…뇌물죄는?

입력 2015-05-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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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 성접대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원 직원은 한전 측이 국세청 직원은 회계법인 측이 술값과 성매수 비용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경찰은 성매매는 맞지만 대가성은 입증이 안 된다고 밝혀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한국전력과 삼일회계법인 측으로부터 각각 접대를 받은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뇌물죄 적용은 안 됐습니다.

정황상 직무 연관성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라혜자 수사과장/서울 수서경찰서 : 정황적으로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이 부분을 꿸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국세청 사건에서 뇌물 수수 부분은 불입건, 감사원 사건의 경우는 불기소로 가게 됐습니다.]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은 술을 마시고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 500만 원은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했습니다.

성매매 혐의만 적용되면서 공무원들의 처벌은 가벼워졌고, 성접대를 한 회계법인과 한전측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더라도 감사 기관 공무원이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처벌하지 않는 건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호 변호사 : (공무원이) 피조사기관이 될 수 있는 법인 임원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면 뇌물죄 성립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성접대 국세청 직원들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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