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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만 운영"vs"원칙상 불가"…노점상-강남구청 '대치'

입력 2014-11-03 20:49 수정 2014-11-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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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상황은 잘 봤는데요. 노점상들 입장은 어떤 겁니까? 뭐가 문제라는 주장인가요?

[기자]

단속은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이뤄졌습니다. 보통 일주일에 1~2번 이뤄지는데 민원이 잦아지면 단속 횟수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노점상인들은 불시에 와서 단속하는 데다 기물 파손과 폭행까지 이어지는 것은 단속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잉단속이라는 거죠.

노점상 연합회에 따르면 어제 단속 과정에서 상인 2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고 6명이 부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기본적으로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불법인 건 맞는데, 그 동안에는 구청 쪽에서 양해해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노점상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할구청이 허용하면 1년 단위로 갱신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강남구청은 지난 2009년 강남역 대로변에 있던 50여 개의 불법노점상을 철거하고 뒤쪽의 이면도로인 여명길에 12개의 노점상을 허가했었는데요.

이후 이 노점상들이 수익을 더 내기 위해 다시 강남대로변으로 내려왔고 그 과정에서 노점의 수가 늘어났다는 게 강남구청의 설명입니다.

[앵커]

구청 입장에서는 더 허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양쪽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나와있습니까?

[기자]

강남지역 노점상인들은 '강남대로에 25개 노점만 운영하겠으니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강남대로가 연간 50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며 원칙적으로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순수 생계형 노점의 경우는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강남대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노점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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