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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학기 고3부터 '무상교육'…특목고·자사고 등 제외

입력 2019-04-09 20:49 수정 2019-04-09 21:50

당·정·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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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 발표

[앵커]

올 2학기부터 지금의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고등학생들도 무상 교육을 받습니다. 2년 뒤인 2021년에는 모든 학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특목고나 자율형사립고는 빠집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고등학생 1명이 매년 부담해야 하는 학비는 평균 160만원 정도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 교육부가 학비로 보는 경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은 당장 2학기부터 이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등학생도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전체 학생, 2021년인 내후년에는 전체 고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오늘(9일) 이러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중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학교들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학비를 내는 특목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또 무상교육이 실시되더라도 교육부가 정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 수학여행비나 방과후수업료 등은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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