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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몸통' 행정처…설치 69년 만에 "폐지" 공식화

입력 2018-09-20 21:14 수정 2018-09-2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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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곳이 바로 '법원 행정처'입니다. 당시 행정처가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정책 추진에 부정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한 정황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취임 1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치 69년 만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먼저 '사법 농단'을 포함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행정처 폐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또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도 내년 정기인사를 통해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임기 내에 근무 법관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처는 고위 법관으로 가는 '승진 코스'로 여겨지면서 법원 관료화와 정치화의 핵심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행정처에 근무 중인 판사는 모두 33명인데, 먼저 11명을 내년 2월 인사에서 일선 법원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나머지 22명은 법원행정처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개혁 업무를 지원하고 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전에 모두 재판 업무에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전국의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내년 인사 때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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