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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지분 참여 부동산업체, 무단 임대사업 적발

입력 2016-05-30 13:44 수정 2016-05-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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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의 세금탈루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 관련업체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입주, 무단으로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성남시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업체 A사는 2014년 1월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 내 한 아파트형 공장입주 계약을 맺고 6개월 뒤 입주했다.

A사는 홍 변소의 부인이 지분 10% 정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개 실 3000㎡규모다. A사는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신고해 입주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이 최근 실태 점검을 한 결과 4개 실은 자산관리 등의 사무실로, 나머지 11개 실은 일반에 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입주 완료 뒤 입주계약 변경을 거친 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허위계약서로 입주해 동법 42조1항에 따라 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된다.

공단은 시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을 요청했다. 공단 관계자는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권한이 있는 시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무단 임대사업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 계약서 입주 위반으로 목적대로 계약서 변경이나 퇴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단에서 산업단지 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위반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운호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방식 등으로 탈세한 혐의(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홍 변호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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