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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분교수' 징역 10년 구형…제자 2명엔 각각 6년

입력 2015-09-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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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수년간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내 4년제 대학 전 교수 장모(52)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한 장씨의 제자 장모(24)씨와 김모(29)씨에게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재판부는 장씨가 회장으로 있던 디자인협의회와 학회의 회계담당인 정모(26·여)씨의 변론을 분리, 심문키로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폭행 가담 여부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변론을 분리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심리는 11월2일 10시 열린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장씨 등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확정키로 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장씨와 제자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전씨는 장씨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수술만 3차례 받는 등 10주 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장씨가 교수로 재직했던 대학은 지난달 4일 장씨를 파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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