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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법' 시장에 훈풍…"가격 오름세 지속될 듯"

입력 2015-0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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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3법' 시장에 훈풍…"가격 오름세 지속될 듯"


지난해말 국회 통과된 '주택 3법'이 국내 주택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으며 집값을 밀어올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2015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5일 대비 올해 1월12일 기준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고 전세가격도 0.2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매매가격은 1.61%, 전세가격은 3.07% 각각 상승했다.

매매가격의 상승 요인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 '주택 3법'으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

지난달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가격수준이 상승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실수요자의 매매전환 등으로 수도권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과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13%, 지방은 0.16% 각각 상승했다. 또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월 대비 상승지역은 지난해 12월 139개에서 올 1월 144개로 늘었다. 보합지역은 7개로 같고, 하락지역은 32개에서 27개로 감소했다.

전세가격의 상승 요인은 여전한 수급불균형 탓.

장기화된 저금리 기조로 월세전환물량이 증가하고 신규 입주물량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이주수요와 겨울방학 학군수요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36% 상승했고, 지방은 0.18% 상승했다. 또 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월 대비 상승지역은 148개에서 157개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 또 보합지역은 10개에서 3개로, 하락지역도 20개에서 18개로 각각 감소했다.

감정원은 당분간 매매시장의 회복세와 전세시장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전환수요 증가 ▲주택 3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기대감 확산 ▲낮은 금리를 활용한 주택매수여건 개선 ▲정부의 '공유형 모기지' 확대 시행 추진 등이 긍정적인 요인이다.

감정원측은 "매매시장은 구매력을 가진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와 시장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도호가 상승에 대한 매수인의 부담감과 관망세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둔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요인 등은 현 주택시장 상황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전망했다.

전세시장은 ▲월세전환물량 증가 ▲신규 입주 아파트 감소 ▲봄철 이사시즌을 대비한 수요 ▲신혼부부수요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 수급난과 맞물려 강남권 등 재건축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이주수요가 늘어나면서 차츰 서울 외곽지역이나 연립·다세대주택까지 수요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1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등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평균가격 기준 63.2%를 기록하며 전달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0.2%p 상승한 70.5%를 기록했다.

또 지난달 수도권의 전세가율은 63.4%로 지방의 주택전세가율(63.0%)를 상회했다. 수도권 매매가격에 대한 기대감이 지방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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