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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폭파하겠다' 상습 협박범 실형

입력 2015-01-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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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걸어 폭파 협박을 한 30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완형 판사는 지난해 7월 MBC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자수 및 범행을 자백했지만,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등을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세월호 유병언 사건과 관련해 "김엄마를 빨리 잡으라"며 17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하고, 9차례에 걸쳐 MBC를 폭파해버리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장난전화로 경찰 60여명과 소방관 24명, 폭발물 합동조사팀 군인 14명 등 100여명의 인력과 구급차량 7대가 동원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인천국제공항과 청와대 등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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