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북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상산고 "법적 대응"

입력 2019-06-20 12:11 수정 2019-06-20 14:17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교육부 장관 동의 거쳐 확정
상산고 "교육청 평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어긋난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교육부 장관 동의 거쳐 확정
상산고 "교육청 평가, 형평성·공정성·적법성에 어긋난다"

전북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상산고 "법적 대응"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도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될 입장에 처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평가단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이 밝힌 항목별 점수를 보면 상산고는 31개 항목 중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일부 항목의 점수가 현저히 낮았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점수(2점 만점에 0.4점)도 저조했다.

특히 감사 등 지적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돼 5점이 감점됐다. 상산고의 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인 80점에 불과 0.39점 부족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는 상산고의 생사를 좌우한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감점은 전북도교육청이 2014년과 2018년 상산고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다만 구체적인 감사 결과와 감점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상산고 평가는 학부모, 교육전문가, 재정전문가, 시민단체 등 영역별 평가위원 7명이 진행했다.

평가단이 산정한 점수는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인사로 구성된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와 김승환 교육감 재가로 확정됐다.

상산고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도교육청 기자회견 직후 입장 발표에 나선 상산고는 "평가 결과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그 부당성을 바로 잡기 위해 투쟁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의 본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상산고는 "다른 시·도 자사고의 경우 70점만 받아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데 상산고는 79.61점을 받았는데도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부당성을 만천하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상산고는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학부모,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의 책임도 도교육청에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교육부가 관심을 갖기도 전에 상산고는 농어촌, 도서 지역 학생들까지도 선발해서 뽑았는데, 교육청이 갑자기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다"며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 가능성과 관계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하니 원래부터 지정취소 목적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상산고 학부모들은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상복(喪服)을 입은 이들은 '전북교육은 죽었다'는 의미로 도교육청을 향해 절을 하고 근조 조화를 세우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김승환 교육감은 퇴진하라', '불공정한 자사고 심사 원천무효', '상산고를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0.39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되면서 타 시·도 자사고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권고대로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정한 다른 시·도 교육청과는 달리, 그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기준점수를 정하고 상산고가 79.61점으로 재지정 취소 결정을 받아서다. 다른 시·도 자사고는 70점만 맞아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지만, 상산고는 79.61점을 받고서도 자사고 취소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상산고 학부모를 포함한 1천여명은 지난 3월 상산고 교정에서 전북교육청까지 약 2㎞ 거리를 행진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2015년 자사고 평가 경험에 비춰봤을 때 70점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점수라고 보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올려도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여타 다른 시도 소재 자사고로 확산할지 관심을 끈다.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와 안산동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와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하나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청문과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정하는 청문 주재자가 7월 초에 상산고를 상대로 청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상산고 문제와 관련해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으며, 8월 중에는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과 교비회계운영의 적정성, 학교운영의 적정성 등에서 감점이 있었다"며 "상산고 측에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면 내부 검토를 걸쳐 전북교육청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헌재 "자사고·일반고 복수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자사고 재지정 평가 두고…학교-교육당국 '힘겨루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