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최순실과 통로' 2부속실서 문건 발견…박근혜 재판 영향은

입력 2017-08-28 20:43 수정 2017-08-29 00: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재판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부속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발견됐기 때문에 의미는 더욱 커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서 청와대 부속실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연결 통로 역할을 했다는 정황은 여러차례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황은 여러 수사에서 나왔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1심 재판부도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을 수는 있지만, 지휘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부속실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문서파일이 추가로 발견된 점은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건이 발견된 제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조직이지만, 박 전 대통령 당시엔 사실상 최순실씨를 돕는 비선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2015년 1월 제2부속실이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전 비서관이 총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2부속실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 사항이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최순실씨의 각종 민원사항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발견된 문건들이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서 활용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블랙리스트 보고 받고도 '무죄'…조윤선 판결 논란 계속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사위' 출범…배제된 사업 복원 박근혜 재판 영향 미칠까…'블랙리스트 재판 2R' 쟁점은 [인터뷰] 헌법학자가 본 '블랙리스트 판결' 논란 도종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국정원도 조사 대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