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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쫓으려 필로폰 투약…환각상태로 운전한 화물기사들

입력 2016-10-11 13:17 수정 2016-10-11 13:20

졸음운전 피하려고 필로폰 0.03g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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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피하려고 필로폰 0.03g 투약

졸음 쫓으려 필로폰 투약…환각상태로 운전한 화물기사들


심야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채 고속도로를 운행한 화물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화물트럭 기사 김모(50)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3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자동차정비공장장 정모(47)씨와 화물 운송영업소장 김모(6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심야에 당진~부산 구간 고속도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면서 필로폰을 50여 차례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졸음을 쫓기 위해 1회당 필로폰 0.03~0.06g가량을 투약했다. 1~2주간 휴일 없이 연속 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근무 환경에 따른 피로감을 쫓기 위해서였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운전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실제 졸음운전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마약 투약 운송기사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정씨 등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중국 국적의 밀반입자 김모(27)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명을 같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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