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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혐의 부인

입력 2016-07-15 13:34

호서대 교수 "허위 보고서 낼 만큼 불량 학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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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 교수 "허위 보고서 낼 만큼 불량 학자 아냐"

'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 혐의 부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하게 가습기 살균제 실험을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서대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5일 열린 호서대 유모(61) 교수의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교수측 변호인은 "옥시 측에서 독성실험을 제의했고 관련 학자로서 자문에 응한 것"이라며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를 짜맞추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묵시적 청탁을 받았다고만 적시했을 뿐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유 교수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독성학계 권위자로서 청탁을 받고 허위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만큼 양심을 팔 불량한 학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원들을 이 사건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등록하고 인건비를 받은 것은 맞지만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라며 "대학에서 용인되는 관행으로 이를 유 교수가 다시 되돌려받거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옥시로부터 연구를 의뢰 받은 유 교수는 연구책임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중 이같은 혐의를 포착했고, 이 사건에서 금품 수수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옥시 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가습기살균제 노출평가 시험 및 흡입독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을 진행하면서 옥시에 유리하게 실험 결과가 나오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2012년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옥시에서 1억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은 뒤 이중 6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해당 연구와 무관한 다른 연구 기자재를 구입하고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다. 유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8월12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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